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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혐의"... 조광한 남양주 시장,'검찰 송치'

공무원 포함 7명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넘겨

 

【 청년일보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앞서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남양주 시청 기획 예산과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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