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 채용 과정에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상호관 감시 체계를 만드고, 비리 처벌 수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근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하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시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축하는 한편,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를 공지하기로 했다.
만약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비리 근절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호 차관은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