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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출처=pixabay>

올해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30대 성인 남자 100명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고도비만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 비만백서'를 보면, 2016년에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천395만명의 비만율은 33.55%였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46% 이상이 비만으로, 고도비만율도 7.30%에 달한다.

한편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본다. 세분화하면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23, 과체중은 23∼25, 비만은 25∼30, 고도비만은 30∼35, 초고도비만은 3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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