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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지원법 발의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20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구조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신산업 개발에 나서고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기술 등의 혁신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업 등과 융합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규정했다.

년 단위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및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금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이라며 "특히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능력을 갖춘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으로 정부가 경제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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