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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은성수 "공매도 제도 개선 지속"

"불법 공매도는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 내릴수 있게 할 것"
"가계·기업부채 선제적 관리…목표로 제시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그 밖에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 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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