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8/art_16139505005506_846f29.jpg)
【 청년일보 】정부가 ‘미래차 30만’ 달성을 목표로 삼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요금 상승에 대한 전기차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전업계에서는 전기 기본요금 부과 및 보조금 감소 등 연이은 수익 악화로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급속 1만59기, 완속 5만4563기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전기차가 약 13만5000대가 보급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완속 3만7902기·급속 1506기 등 총 3만9408기다. 전국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단지)가 1만7123개, 호수가 1033만6578개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돼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만들어 여러 차례 설득해야 겨우 통과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2% 확대’ 정책을 공공 부문은 2022년부터, 민간은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에는 2025년에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주차 공간이 협소해 구조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차장에 콘센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골목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이 크다.
충전기가 설치된 후에도 해당 자리에 일반 내연기관 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다른 전기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더해 완속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빠져 제재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충전요금 상승에 충전업계와 운전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국 전력이 전기차 충전 사용요금에 적용했던 특례 할인을 축소한 것이 이 같은 상황에 한 몫 했다.
충전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전기차 충전기의 기본 요금으로 한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달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000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000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를 폐쇄하면 기본료가 감소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자가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폐쇄가 가능하다.
게다가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올해부터 1대당 최대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도 일부 전가된다.
특례 할인이 전면 적용될 때 ㎾h당 173.8원이었던 공용 급속충전기 요금은 지난해 7월 255.7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7월 단계적으로 추가 상승한 후 2022년 7월부터는 313.1원이 된다.
이에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전비가 너무 오른다’, ‘충전비는 싸지만 비싼 차를 구매하면서 이를 선지불한 셈이나 마찬가진데 충전비까지 오르면 메리트가 없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