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이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