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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친모 첫 공판

 

【 청년일보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핵심 쟁점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다.

 

기소 당시까지 석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였다.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지만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는 추적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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