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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촉구"..."국민 80.1%가 찬성"

노웅래 의원,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노웅래, 서영석, 최혜영, 한국소비자단체연합 공동주최

 

【 청년일보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전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서 비롯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실 CCTV 확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하다.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 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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