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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몰래 영업" ...정부,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 6천630건 적발

집합금지 1건·과태료 16건·경고 44건·현지시정 6561건 등 조치
제도개선사항건발굴건신속한정비추진

 

【 청년일보 】정부가 2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이행점검을 위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6630건을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시정 등 조치를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간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총 6천63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이 가운데 8건을 고발하고 1건은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고조치는 44건, 이밖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은 6천561건이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합동점검단은 지난 7일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지역·시설의 방역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22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휴가지와 주변지역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 캠핑·야영장 ▲ 숙박시설 ▲ 식당·카페·유흥시설 ▲ 휴게소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담당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현장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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