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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 번지는 '인국공' 사태···현대제철 직고용 논란에 '노-노 갈등'도 확산

현대제철, 3개의 자회사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고용 결정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지회···자회사 아닌 본사 직고용 주장하며 불법 농성
2030세대 정규직 직원들, 직고용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반발

 

【 청년일보 】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불려온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대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가 노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상급 노조와 협력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대기업의 직고용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위아가 이들을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한국GM 등 대기업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자 친화적인 대법원의 최근 판결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하고 있다. 직고용을 실시할 경우 임금 등 고정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법원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아들여 지난달 6일 지분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무시한채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본사 직원과 똑같이 대우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2030세대 정규직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면서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노(勞)-노( 勞)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지회 “자회사 고용은 ‘꼼수’...본사 정직원 채용해야”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다음달 1일 당진·인천·포항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별로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한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내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중 5000여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임금은 본사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기존 60%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 입사에 응하지 않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300여명이 자회사 채용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 정직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 고용, 즉 ‘꼼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9명과 당진제철소 직원 1명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제철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직접 채용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천·당진·포항공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를 인력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에 따라 ‘직접 고용’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대규모 집회...김홍장 당진시장 “불법집회 강행시 엄정 책임 물을 것”

 

금속노조는 25일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김홍장 당진 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조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당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도 현대제철 생산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현대제철은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현대제철 직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2030세대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며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국공 사태'와 비슷한 노-노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채용에 응한 직원 대부분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반대하는 직원들은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양대 노총 사이의 마찰도 예상된다.

 

현대제철의 한 직원은 “‘갑질을 일삼는 본사 직원들’ 이라는 슬로건을 습관처럼 내뱉는 저들에게 정녕 누가 갑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직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버린 인국공 사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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