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해 김 씨를 계정주로 결론내렸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불행한 예측 한 번 더 하겠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