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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급증...소병훈 의원 "피해액 2조원 육박"

미반환,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 6955억원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방지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보증금 상습적 미반환 처벌 시급"

 

【 청년일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다.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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