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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에"...野 특검 카드로 맞불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의혹을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 대응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국정조사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여권을 모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야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셈법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은 발의배경에서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 검찰을 표방한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 탓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지사의 주장대로면 국민의힘 게이트를 국민의힘이 자청해서 특검하자는데 못 받을 이유는 대체 뭔가. 몹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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