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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42년만에 첫 '희망퇴직' 나선 롯데百…일각, 유통업 급변 속 법제 개편 '목소리'

근속 20년 이상 직원 2천명 대상…롯데하이마트∙롯데마트도 진행 완료
전문가 "유통산업 변화 따른 고용안정∙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해야"

 

【 청년일보 】 롯데백화점이 창사 42년 만에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첫 희망퇴직 접수를 실시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 동안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인 근속 20년 이상 직원은 2천여명으로, 롯데백화점의 올해 상반기 정직원 기준 4천7백여명의 약 43%에 해당한다.

 

롯데백화점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임금(기본급과 직책수당) 24개월 치와 위로금 3천만원을 지급하며, 자녀학자금은 최대 3천2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취업 교육 기회도 제공하며 11월 한 달 동안 '리스타트 휴가'로 불리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같은 희망퇴직 접수는 1979년 롯데백화점의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재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재의 적체된 인사 구조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통한 인력 개편을 진행해오고 있다. 희망퇴직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롯데하이마트는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고, 이어 올해 2월에는 롯데마트가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10년 차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아울러 롯데푸드, 롯데GRS, 롯데아사히주류, 호텔롯데가 앞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그룹의 이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 1조9720억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도 6조762억원으로 2016년(29조5264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41.4% 급감했고, 매출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면세와 호텔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전문가 "유통업의 빠른 변화에 맞는 일자리정책, 법 개정 필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추세까지 더해지며 유통산업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의 빠른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우원식∙이동주 의원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유통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현황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유통산업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자동화(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고용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원식 의원은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산업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주 의원도 "유통산업의 변화를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더 활성화되면서 유통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시적 관점에서 유통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근무자와 전문가들은 유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실업∙직업훈련∙재취업 등을 포함한 '고용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현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2013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법안은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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