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조피디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의 적자에 2015년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조피디는 이 계약을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에 발굴·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조피디는 계약 과정에서 소속 가수의 해외 공연으로 2억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알리지 않았다. B사 측은 뒤늦게 B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피디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