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40/art_16337023072659_053a28.jpg)
【 청년일보 】 지난주 증권업계에서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중 90%가 ‘매수의견’을 주장한다며 편향적인 리포트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투자보고서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에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년간 증권사에서 76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권사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 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의견 90%...이정문 “매수·매도 조율 필요”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리포트 9만9035건 중 90%에 해당하는 8만8928건이 ‘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편향적인 리포트 현황을 지적.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권사별 투자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투자리포트 중 매수의견 리포트가 8만8928건(90.1%), 중립의견 1만36건(9.9%), 매도의견 71건(0.07%)로 ‘매수’ 쏠림현상이 심각.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매수의견)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며 “투자보고서 (제재)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정 금감원장은 “투자보고서는 증권사 소속 연구원의 개인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투자보고서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매매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힘.
이 의원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매도와 매수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박수영 “주식 양도세 확대 과도…주식 거래량 줄어들 것”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에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도하다고 지적.
고 위원장은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변.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됨.
박 의원은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제도 도입할 때는 5천만원으로 하고 도입 후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청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
◆ "증권사 금융사고 6년간 760억"...김병욱 의원, 자정노력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권사에서 56건, 76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힘.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 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함.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사고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짐.
◆ 中 전력난에 제지·양모 산업 ‘휘청’
블룸버그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의류, 식품업계 등 일부 산업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 특히 식품·제지·양모 산업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힘.
라보 뱅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 압박을 받았던 제지 산업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9월과 10월 제지 공급량이 10%에서 15%까지 감소했다고 전함.
블룸버그는 현재 유엔의 세계식량 가격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몇몇 공장들이 전력난으로 인해 일시 페쇄를 감행. 중국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양모 산업의 경우도 중국의 공장들이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줄였다고 전해짐.
◆ 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조정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건데 과징금 부과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
정 금감원장은 "9개 시장조성을 가진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이어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과징금이란 부당 또는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라며 "호가 정정 취소 등의 과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우선 다시 (추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앞서 금감원은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에게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 해당 증권사들은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40/art_16337023518553_6303d6.png)
◆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자산 1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5일 밝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거래소는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우선적으로 신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하고,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제출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 적용. 내년부터 1조원 이상, 오는 2024년 5천억원 이상, 오는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대상 법인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 "네이버·미래에셋 맞교환 자사주, 5%룰 위반 아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대우를)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한 적 없다.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
지난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던 5천억원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 미래에셋대우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
이 의원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기존에 보유한 네이버 주식 3.73%에 미래에셋이 넘겨받은 네이버 지분을 합하면 5% 이상을 가진 것이 되는데,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 룰을 어겼다고 주장.
이에 정 금감원장은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미 법률공단으로부터 공동보유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해온 사항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검토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
◆ 전체 법인의 33%가 '1인 주주 법인'…"소득세 탈루 위험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고 6일 밝힘. 이는 1년 전보다 3만개 늘어난 수치. 2014년 14만개(22.6%)였던 1인 주주 법인은 6년 동안 2.2배 급증.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인 14.2%로 조사됨.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돼 형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개정의 취지.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의 운용을 막고자 했으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됨.
◆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중 43% 현금화 불가…”국고손실 2315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물납 된 비상장주식 중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34종목이라고 5일 밝힘. 평균 10.8년동안 보유중인 것으로 집계된 비상장주식의 물납 금액은 총 5634억원 규모.
물납 된 334종목 중 43.4%인 145종목은 현재 비정상법인이 된 회사의 주식으로 앞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전망. 폐업(21종목), 파산(25종목), 청산(76종목), 해산(22종목), 워크아웃(1종목) 등의 이유로 비정상법인이 된 145종목의 물납금액은 2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캠코가 매각을 완료한 비상장주식 785종목의 물납 금액은 1조4983억원으로 조사됨. 그러나 실제 매각해 받은 금액은 물납 금액의 67.7%에 불과한 1조142억원으로 집계됨.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증권업계 ISA 점유율 60% 돌파…중개형 ISA 출범 영향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시장 점유율 60%대를 넘어섬. 금융투자협회는 8월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은행권 가입자 수(98만8118명)보다 53만3106명 더 많은 152만1224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힘.
지난 1월 8%대에 그치던 증권사들의 ISA 시장 점유율은 매달 점차적으로 증가해 지난 8월 60.6%를 기록. 한때 ISA 가입자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던 은행권은 40% 아래로 하락. 가입자가 자유롭게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지난 2월 개시되면서 은행 ISA 가입자들이 증권사로 이동한 영향.
증권업계 ISA 가입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중개형 ISA를 통해 기존 ISA보다 더 강력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재 일반ISA 계좌 만기 인출 시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됨.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