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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진선미 의원 "권익보호와 데이터 활용 실효성 제고되야"

통합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확립...영역별 특성 반영 전문성 제고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방역 조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더욱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관련 정보 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관계 형성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써의 집행기구와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제도화에 관해 언급하고 일관되고 통합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함께 각각의 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호법학회 차기 회장)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 정책 추진 환경의 특성과 현황을 개괄하며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경 교수는 특히 법제도적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요해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며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극적 사용 수익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위임했지만 법률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분쟁해결, 권익 보호 등과 관련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기능 통합의 완결성 확보와 함께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와 조화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위한 감독 기능의 전문화, 체계화 중요성을 개선방향으로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신장선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정부기관의 역할과 향후 대응 방안의 구체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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