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관계자가 진료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5/art_16438358832495_735e79.jpg)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방침을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부터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같은 조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천4곳이다. 이 가운데 우선 343개 병·의원이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이날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네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호흡기 환자를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진료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이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진찰료(의원 기준 5천원)는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날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
PCR 검사를 받는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총 22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오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분의 키트를 배송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나온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