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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곽상도 구속

"녹취 허위가능성 없어 재판서 증거 인정"

 

【 청년일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4일 곽상도 전 의원은 오후 3시20분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금품 요구 정황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했느냐는 질문에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은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제가 가서 누군가한테 로비를 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 모르는 간부한테 가서 제가 청탁, 부탁할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정황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경쟁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알선행위와 관련된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내용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이 없다"며 "본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지만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고 한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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