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거래종목 정지 등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소액주주들 상대로 거래종목재헤 요청을 위한 탄원서를 거래소에 제출해달라며 협조문을 보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4633725941_5cf4d8.jpg)
【 청년일보 】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주들의 상대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위한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측은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 직원 횡령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스는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위한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협조문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주님의 걱정과 근심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전사적 연략을 동원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지만 조속한 거래 재개만이 주주님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주님의 목소리를 담아 거래소에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준비해 동봉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주들에게 보낸 협조문 하단에는 탄원서 작성 방법이 안내돼 있다.
사측은 "동봉한 탄원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혹은 사업자번호, 신원확인용)와 친필 서명 또는 날인을 부탁드린다"면서 "동봉한 회송용 편지봉투에 날인한 탄원서를 담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스캔하시어 접수 이메일로 보내달라'며 탄원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자세히 적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초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사상 최고 규모인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달 3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조치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매매거래정지 지속 여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2215억원의 횡령을 사전에 인지, 예방하지 못한 사측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약 한 달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유지(거래재개)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동결돼 거래 정지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로, 절반이 넘는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래 제개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회사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들을 상대로 한 탄원서 요청도 그 일환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진들의 사퇴 및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은 외면시 한채 책임경영에 대한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은 "횡령액이 상장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관리 소홀'에 대한 내부통제의 허술함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는 대표이사 퇴진 등 경영진의 실질적인 책임은 외면시한 채 소액주주들을 볼모로 내세워 탄원서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회사의 위기상황을 면해보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