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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檢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에 항소...NH농협금융, 작년 순익 2.3조원 "역대 최대"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검찰이 투자자 측에 유리한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NH농협금융그룹이 지난해 2.3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 후보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檢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에 항소

 

검찰은 지난 15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는데, 이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 NH농협금융, 작년 순익 2.3조원 '역대 최대'...전년대비 32% 증가

 

NH농협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2%(5천560억원) 증가한 2조2천9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자이익은 안정적 자산 성장에 힙입어 전년 대비 6.6%(5,244억원) 증가한 8조5천112억원을 기록했으며, 비이자이익은 1조7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

 

수수료이익 역시 주식시장 호황과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로 인한 증권 수수료수익 확대와 비이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8천147억원을 기록.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1천849억원) 증가한 1조5천556억원으로 집계.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9.2%(4천969억원), 수수료이익은 3.9%(272억원)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0.29%, 대손충당금적립률 207.71%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들도 크게 개선.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 61.5% 증가한 9천3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농협금융의 순이익 증대를 견인했고, NH농협생명 1천657억원, NH농협손해보험 861억원, NH농협캐피탈 960억원의 순익을 달성.

 

◆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 연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

 

재판부는 당초 선고 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순연.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

 

금감원 역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 받은 바 있다고.

 

 

◆ 금융 전문가들 "차기 정부,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 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 과제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의 중립적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제안했는데,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들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낡고 틀에 박힌 과거의 규정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주장.

 

서명 발기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성명서에는 금융 분야 전문가 312명이 서명.

 

◆ "병의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폭리"...DB손보, 172개 의료기관 신고

 

DB손해보험은 보건당국에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청구한 172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천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 상한액 정해져 있으며, 진료영상기록(CD) 발급의 상한액은 1만원 수준.

 

그러나 DB손해보험이 신고한 병의원 일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최고 2만원, 진료영상기록 발급에 최고 10만원을 요구해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발급 비용의 경우 상한액의 200배에 육박.

 

다만 DB손해보험은 이들 172개 가운데 87개는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상한액 이내로 조정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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