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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공사 현장 붕괴사고...굴착기 기사 사망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착기가 매몰

 

【 청년일보 】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중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착기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씨(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한편 사고로 사망한 A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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