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7월 집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이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지난 26일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40대 가장과 그의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20대 가해여성에게 내려진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경찰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올라와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검토중에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가 A씨 아들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고, A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머리를 내리찍었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기도 한다. 일방적 폭행을 가하던 B씨는 경찰이 오자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B씨는 중간중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사과 글과 합의금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진정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약 4개월이 지난 후 B씨의 신상 일부가 공개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자 B씨가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 B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만5천89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B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수상해'로 죄명 상향 의견서를 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