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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조재연 대법관 '그분' 의혹 거듭 부인...'급성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무허가로 화학물질 제조·보관 外

 

【 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한 조재연 대법관이 가족 거주관계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재차 해명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를 야기한 세척제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만들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 자택에서 홀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재연 대법관, 가족 주거지 기록 공개…수원·판교 안 나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되자 연루 의혹을 부인한 조재연 대법관이 28일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 관련 문서 등을 취재진에 공개.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에 따른 조치.


이날 공개한 자료는 조 대법관 본인과 배우자, 세 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등 53쪽 분량.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조 대법관은 1970년 서울에 전입한 뒤 1982년까지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등에 주소지를 뒀고,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한 1982∼1986년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시흥군에 주민등록을 함.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근무한 시기 강원도 강릉시에 있던 1년여 이후에는 경기 안양시와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고. 현재 본인과 부인, 셋째 딸이 함께 등록된 서울 서초구 주소지는 1995년 전입.


결혼한 두 딸의 주소지 내역에도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했다는 아파트 주소로 언급한 수원시나 '호화 타운하우스' 의혹이 일었던 성남시 판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급성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무허가로 화학물질 제조·보관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고를 야기한 세척제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만들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남.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김해시 등에 따르면 세척제 제조업체는 집단중독을 야기한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쓴다는 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


이 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보관할 때도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김해시는 관련 신고를 받지 못함. 각각 화학물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


김해시는 해당 업체를 과태료 처분하고, 낙동강청도 고발을 검토.


낙동강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독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함.

 

 

불법 대출에 여직원 추행까지…마을금고 전 이사장 영장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동구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2020년 11월께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금고에서 9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또 재임 기간 금고 비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200여 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한 혐의. 지난해 8월에는 여직원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음.


A씨는 얼마 전 새마을금고 자체 징계로 해임.


노동부, '2명 추락사'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노동 당국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섬.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짐.


재택치료 중 또 사망…60대 남성 은평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 자택에서 홀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지난 27일) 오후 6시께 은평구 신사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A(62)씨를 발견.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A씨 지인이 "A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가 방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


홀로 거주하던 A씨는 이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데다가 기저질환이 있어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대상인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26일까지도 약 배송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검안의는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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