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309/art_16464578614146_5bcb30.jpg)
【 청년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한 건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건축 현장에서 5일 오전 7시 20분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67)씨는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