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311/art_16474242873578_30dc0c.jpg)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광주 시민단체가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퇴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원...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 금융위는 셀트리온에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과징금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에 과징금 9억9천210만원을 각각 부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유로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
◆"붕괴 참사 주범"...광주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퇴출하라"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가 현산의 퇴출을 강하게 요구.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도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산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철거 건물이 무너진 학동 참사에도 부실 감리 등 시정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자정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없는 현산에 취해져야 할 조치는 건설업 등록 말소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
아울러 "국토부는 법이 정한 가장 엄한 처벌을 공언한 만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은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촉구.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311/art_16474236808501_3513ef.jpg)
◆'광주 붕괴사고 책임' 하청업체 2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 5명에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처리 대상자 중 가현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
◆낙하물에 맞아 숨진 중국인...중대재해법 적용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 착수.
16일 인천소방본부·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떨어지는 봉 형태의 철근에 맞아.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
조사 결과 일용직인 A씨는 당시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비계(임시 가설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비계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 중부고용청은 이 추락물의 무게가 500∼700㎏가량이었다는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해당 공사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