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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산 현장소장 구속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
범죄 상당 부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 청년일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산 현장소장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수십t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꼽았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무단 변경,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지적하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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