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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재택치료 가족과 동거" 40대 사망..."마트 벽 뚫고 추락 택시" 운전사 과실 결론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인 가족과 동거하던 40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사후 코로나19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6명의 급성 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민주노총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선거에 재판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했다. 

 

◆"재택치료 가족과 동거" 40대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이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 이 남성은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함께 거주하는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인기척이 없다'며 119에 신고.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한 뒤 A씨의 사망을 확인. 

 

검안의가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 경찰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고 시신을 보건소에 인계.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영장 기각...민주노총 "사법부 잘못된 판단"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법원의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성산업 사고 원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백하다"며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도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

 

이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유진섭 정읍시장 재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의 재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6월 15일로 연기.

 

이는 전날 유 시장 변호인은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아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 이어 "법정 증인석에 설 인원이 10명을 훌쩍 넘는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 

 

 

◆"삼형제 사망·중태"...용의자 숨진 채 발견

 

둔기 등에 의해 3형제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용의자가 22일 숨진 채 발견.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사천시 한 야산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

 

A씨는 지난 21일 사천시 사천읍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B·C씨와 50대 D씨를 둔기 등을 사용해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피해자들은 모두 형제 사이로 5형제 중 둘째, 셋째, 넷째인 것으로 파악. 이들 중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C·D씨는 사망.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할 때 근처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특정돼 용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마트 벽 뚫고 추락...택시운전사 과실 결론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택시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택시 기사의 운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의 운전 조작 과실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발표.

 

경찰은 그 근거로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 정도였으며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브레이크등 점등을 포함한 제동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점을 제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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