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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노원 세 모녀 사건' 김태현(26)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대법원은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이에 김씨는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남원에서 지역예술단체 임원이 시청 공무원에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공무원이 임원을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에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법정에서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어 2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 김씨의 행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한 바 있어.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해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법사위 통과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논의를 통해 통합 및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내 성폭력 및 2차 가해와 국방부 및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만 여기에는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이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합의 도달.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마르게 될 지경"이라며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추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 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언급.

 

◆지역 공무원에 '폭언'...지역예술단체 임원 고소

 

전라북도 남원에서 문화예술단체 임원이 시청 공무원에 폭언하는 사건이 발생. 남원경찰서는 14일 공무원 A씨가 임원 B씨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건 당시 행사 장소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 A씨는 B씨의 호출을 받아 찾아갔지만,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욕설을 했다고.

 

고소장에는 'B씨가 심한 욕설을 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해.

 

 

◆'숙취 상태’에서 음주하다 사고 낸 50대...'징역 8개월'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1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2020년 8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박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전치 2주의 부상 발생.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7%.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

 

◆'전자발찌 훼손' 40대 검거...'교도소 다시 가려고'

 

교도소에 다시 가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이 남성은 앞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가석방.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40대 A씨를 검거해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인계. 

 

A씨는 전날 0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구로 훼손하고 인근 어판장으로 이동. 이후 4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돼.

 

한편 A씨는 "생활하는데 감시 받는게 싫다. 차라리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겠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이유를 설명.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훼손됐지만 작동을 멈추지 않고 위치 신호를 보내와 A씨를 조속히 붙잡을 수 있었다"고 언급.

 

◆주한미군 용산서 '음주운전 사고'...차량 10여대 파손

 

미8군 소속 20대 주한미군이 용산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0시 40분께 주한미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

 

A씨는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져. 이때 발생한 사고로 차와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파손돼.

 

경찰은 사고 당시 차 안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는 중.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A씨는 미8군에 인계했다"고 언급.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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