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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설치 요구 외면"...경찰-고용부, 다리절단 사고낸 신세계건설 '조사착수'

신세계건설 오포물류센터 건설현장서 협력업체 직원 A씨 '다리절단' 사고 발생
현장에 안전장치 없어...피해자 아들 "사측이 아버지의 안전장비 설치 요구 무시"
신세계건설 "안전장치 설치 요구 없었다"...피해자 치료 지원에는 최선 다할 것"
피해자 A씨 소속 협력업체인 환승이엔지측 "묵묵부답"...중대채해법 처벌 '주목'

 

【 청년일보 】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아들은 사측이 안전장치 설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신세계건설의 협력업체 환승이엔지의 설비 팀장 A씨는 물류센터 공사현장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지게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통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시간 후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사고는 작업현장이 아닌 물류창고 안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cctv와 안전 가드레일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신호수나 유도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 B씨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섯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아버지의 후방에서 과속 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들 B씨는 설비 팀장인 아버지 A씨가 평소 신세계건설 측에 cctv설치를 비롯 안전가드레일 설치·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 같은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그곳에 신호수가, 유도자가, 안전가드레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게차 운전자가 과속을 안하게끔 통제를 잘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세계건설 측이 아버지의 안전 장치 설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최근 신세계건설 내부에 '건설현장 안전강화'라는 지침이 전달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세계건설측이 안전관리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강조했을 뿐 실질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치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신세계건설측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수차례 확인했으나 피해자의 안전 장치 설치 요청은 없었다"면서 "신세계건설은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조치 요청 접수시 그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공사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점검 및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계는 되레 경영진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주어진 의무를 위반, 근로자가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협력업체인 환승이엔지 소속으로, 사측이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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