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초를 맞아 은행권 가계대출이 일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지난해 10·15 대책과 연말 총량 관리로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던 대출 창구가 비대면 신청, 대환대출 재개 등을 중심으로 다시 열리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일부터 지난해 11월 말 이후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한다. 같은 달 제한됐던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다시 시작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역시 허용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보험 가입이 재개되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수천만 원가량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제한했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2일부터 다시 취급한다. MCI 가입 역시 재개되지만, 아파트 담보 대출로 한정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부동산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부로 전면 해제한다. 그동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사실상 중단됐던 지점 영업이 약 두 달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연말 제한됐던 우리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 판매도 재개된다.
IBK기업은행도 2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하고,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역시 재개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