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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 오는 27일 결정

 

【 청년일보 】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리지면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낸 만큼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업계와 시장에선 당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수 해소돼 오는 27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이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받아 구축한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추가 선임은 기심위 다음날 주주총회에서 이뤄졌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영업 계속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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