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우리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지만, 이번 횡령금액은 자기자본금의 3%미만 금액임을 고려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장외파생삼품 시장의 거래 잔액이 1경5천조원에 육박했다는 소식과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4개월 가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 재개 첫날 급락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500억원 횡령' 우리은행…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 안돼"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지주는 전일과 같은 가격인 1만5300원에 거래를 마침.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소식이 밝혀지면서 1만4350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모두 만회.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
이후 같은날 밤 10시30분 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찾아와 자수.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
통상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번 우리은행 횡령금액이 약 500억원으로 자기자본금의 3% 미만 금액임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자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해야 상장폐지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종속회사인데 종속회사 횡령배임 공시를 하려면 횡령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함.
◆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증권 인정되면 자본법 적용"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증권으로 인정,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함.
반면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등기·공증 등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일반적 상거래와 같이 민·상법이 적용.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해당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공시 규제가 적용.
다만 사업화를 위해 일부 금융규제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혁신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함.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유통과 발행을 겸임하고 있으면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인 상황. 이마저도 유통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유통 생태계가 갖춰지면 현재 겸임하고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모두 분리할 예정. 앞으로도 계속 두 시장을 모두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국민연금 대표소송안, 29일 기금위 보고…결정은 '새 정부'
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와 관련한 논의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다뤄진다고. 다만 아직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금위에서 논의는 하되 결정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29일 열리는 기금위에 보고.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2월25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가운데 대표소송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 대표소송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논의를 진행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이후 이달 초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취합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짐.
또 대통령직 인수위가 보건복지부 측에 '논의는 하되 주요 결정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정부가 교체되고 있는 기간이고 재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숙고가 필요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이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금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취합,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진행 상황 등을 기금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음. 대표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기금위에서 논의되지만 의결 여부는 새 정부의 기금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
◆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첫날 하락 마감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4개월 가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 재개 첫날인 28일 하락 마감.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종가인 14만2700원보다 15.2% 떨어진 12만1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시초가 대비 7.44% 내린 11만2000원에 거래를 마침. 거래 정지 전 주가 대비로는 21.51% 낮은 가격.
장중에는 시초가 대비 9.01% 오른 13만1900원까지 올랐다가 9.42% 내린 10만9600원까지 밀리기도 하는 등 급등락을 보임.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3471억원에 달했다고.
개인은 728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642억원, 기관이 99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림.
오스템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 전 2조38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4386억원 감소. 코스닥 시총 순위는 22위에서 25위로 내려감.
◆ 거래소 KRX-TR 운영 1주년...거래 잔액 1경 돌파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테믹 리스크 완화 목적으로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KRX-TR)가 운영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거래 잔액이 1경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는 KRX-TR 운영 개시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잔액을 집계한 결과, 총 1경4758조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지난해 4월 1일 출범한 이후 총 267개 기업이 TR 이용자로 등록했고 약 77만건이 보고.
기초 자산별로는 이자율(1경2093조원, 81.9%), FX(2475조원, 16.8%)가 대부분(98.7%)을 차지. 신용, 주식, 일반상품이 그 뒤를 이었다고. 상품 유형별로는 이자율스왑(1경1913조원, 80.7%), FX선도(2464조원, 16.7%), 이자율옵션(131조원, 0.9%), 신용스왑(95조원, 0.6%), 주식스왑(72조원, 0.5%) 순으로 나타남.
금융권역별 보면 은행(8811조원, 59.7%)이 가장 큰 비중을 기록. 세부적으로 외국계은행, 국내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순.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고기관의 오류 해소 등 TR 데이터 정확도 제고와 관련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