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이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투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장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반면 예상보다 투쟁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공언한 바대로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출근저지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분석의 밑바탕에는 기업은행 노조의 최상위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절박한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다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게 ‘제1노총’ 지위를 빼앗기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 기업은행장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
【 청년일보 】 "앱 하나로 '혁신금융' 새 바람 일으키나" 금융당국의 새해 화두가 '혁신금융'으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은행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판도가 뒤바꼈다. 지난달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 참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시동을 걸고 있어 금융업계에 다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나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앱 하나만으로도 모든 은행 계좌 입·출금 이체는 물론,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송금인정보 등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단순히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오픈뱅킹에 특화된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의 출금·조회를 '껐다 켰다(ON·OFF)' 하는 기능을 신설해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 'OFF'를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안 되고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WO
【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사보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 재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 성격의 사업은 약 6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호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하듯이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펼쳐졌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속칭 공수처)의 설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위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그 상정을 강하게 저지하려 나섰고, 이와 반대 세력의 당은 차질 없이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모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민생법안보다 더 먼저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이 갖는 효력의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는 그 시한이 도과될 것을 대비하여 즉시 법률을 고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자리 싸움에 급급하여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최근 사회는 세대별 갈등
【 청년일보 】 소송을 진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특정 당사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 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비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 사소송의 진행구조다. 누군가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에 있어 계약서 등 증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만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권리자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 턱이 없는 제3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물론,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의 진술 태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 뒤 정황을 잘 설명해 판사로 하여금 일응 ‘계약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 장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판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송에서 증거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자신들의 검사권을 과도하게 남용, 불공정한 업무 행태로 기업을 옥죄다가 되레 망신살을 당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후 1년여 만에 공정위는 스스로 결과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 흥국화재측이 공정위의 법적용에 문제를 삼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적극 대응하면서 결국 법리 논쟁에서 밀린 공정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 기업인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 말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흥국화재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또는 모 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다루는 정 보나 본인의 사상, 감정, 의견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나 의견을 공개하는 자의 상대방 관점에서는 소위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게시 물 또는 사상에 대하여 공감, 동조하거나 반대로 공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누군 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움
【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의 군밤이나 어묵이 먹고 싶어지는 겨울이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 중 하나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현수막, 공익광고 등이 이즈음 가장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화재 사고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법제화되고 일상화된 것이 얼마 안 되어 현재의 40대~60대 분들은 생소하고, 20대~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조금은 접할 수 있다. 최근의 화재 사고들은 SNS 등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화재 사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안전관련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