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단축시켰으며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금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금투협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는 7일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7일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업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6일 발했다. 또한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월 별로 징수하는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분기나 반기 등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