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일 열린 원금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사례를 심의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즉각 최종검사결과를 정보공개하고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중간발표 당시 금감원 측은 10월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에 참석해"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등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기다리기보단 거래소 상장규칙을 바꿔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이란 총수를 제외한 '비지배 주주'들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2012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철저히 적용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