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였다. 빠르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과 정책간 괴리는 저조한 참여도와 산발적인 예산 낭비 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를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역 주도의 사업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기금을 배분하나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관심지역은 총 18개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