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양사 간 2년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서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2월 예비결정, 올해 2월 최종 결정이 나오고서도 좀처럼 배상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TC가 지난해 예비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분쟁에서 이긴 LG측은 조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단위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 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지난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 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또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 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무단 도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번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균주 도용여부를 두고 벌여온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후 대립각을 세워 온 양사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과 달리 되레 확전되는 분위기다. 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엘러간이 판매권을 도입한 ‘이노톡스’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FDA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엘러간을 통해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MT10109L)과 ‘이노톡스’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 자료를 포함한 공정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도 조작된 자료가 제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에 제출된 자료가
【 청년일보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최종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최종판결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이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6일(현지 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보툴리늄 톡신 균주(홀 에이 하이퍼)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와 지금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ITC의 예비판결을 반박한 내용이다. ITC 행정판사인 데이빗 쇼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균주 구입과 관련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는데, 신규 사업을 고려해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한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실시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판결문’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양사의 ‘균주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 판결문이 공개되며 오히려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분위기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 측 모두 예비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먼저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ITC의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공개된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 비밀의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이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문은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 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다”며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며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 7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나보타’를 탄생시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이는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 주장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분석에서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6일 미국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하는 등 사실상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은 해당 판결을 각자의 입맛대로 해석하며 여전히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최종판결에서의 승소를 자신했다. 상대방을 향한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ITC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오판의 근 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재판 과정에서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이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청년일보 】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불과 1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예비 판결로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해왔던 대웅제약은 그야말로 체면을 구겼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국내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후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북미·유럽 판권을 확보했으며, 에볼루스는 지난해 2월 FDA로부터 미간 주름 적응증에 대한 ‘주보’의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5월 중순부터 미국 현지 판매에 나섰다. 이후 ‘주보’는 미국 시장내에서 예상외로 빠르게 안착했다. 에볼루스에 따르면, 나보타는 지난해 2분기 230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 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한 바 있다. 긴 싸움을 이어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날 ITC 예비판결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