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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정도 다툼 여지 종합 고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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