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형 혈액관리체계를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구축하고, 탄탄한 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면서, 현지 개인과 기업 대상 영업을 강화해 성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미국 현지 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비롯해 뉴욕지점, L.A지점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현지 진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은행은 최근 실시된 미국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내부통제 체계를 견고히 하며 미주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덴버에 영업점을 신설해 교민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하며 영업수익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7년 64백만불, 2018년 71백만의 영업수익을 달성했으며, 2019년에는 81백만불 상당의 영업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뉴욕에서 법인 설립후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미주 전역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