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축은행 79곳 대표들이 올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와 권익 중시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79곳 대표들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발표했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중시하는 경영 실천,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강화, 고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50년 준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경영상황이 안정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앞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약관 제·개정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으로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적자원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또 일단 사전심사 통과 후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