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00건 돌파”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언택트(Untac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 비대면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시켜준다.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일종의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의 주체는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