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이른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게 의사단체의 주장이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
【 청년일보 】 정부는 금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면회 단절로 입소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지고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져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면서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한다. 면회객은 손 소독과 마스크,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입소인의 발열 등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17일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현재 21층 VIP병동의 병실을 사용 중으로 이날 수술을 위한 이동 과정 중에도 외부와의 접촉은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013년부터 최근 6년간 7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으며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