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와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에 대한 제제 수단 부재로 법 시행 1년이 지났어도 처벌기준 부재로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적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부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사업장 내부 사용자와 근로자만 법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조항을 보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보유의 다주택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에 정의됐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시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불응시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