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원’...신격호 유산상속 일단락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가 지난31일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상속되어 유산상속과 관련 지분정리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었던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국내 상속주식 4천500억원 규모…신영자·신동빈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