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협, 채용 과정서 '비리' 난무…징계 대신 특혜까지?
【 청년일보 】 전국 농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불법·편법과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원 자녀를 채용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가 하면,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 자녀에 대해 징계 대신 특혜를 안겨준 정황까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천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했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주도했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