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 8000만원과 197억 1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전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손태승 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은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파생결합펀드 상품인 DLF의 부실판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조치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를 수용할 경우 연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