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가 체납 세액을 사유로 최순영(8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행정법상 행정처분, 또는 소송법상 소송(절차)상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