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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금융위, 회계 감리기간 '1년' 명문화...중소형 증권사 참여에 '대체거래소' 설립 가속 外

 

【 청년일보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4년여 시간이 흐른 셀트리온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깨뜨릴 대체거래소(ATS)설립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다.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가 금융감독원에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가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 2의 셀트리온 막는다…회계감리 기한 1년 원칙 명문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고 2일 밝힘. 다만 감사 대상 법인의 감리 방해 혹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승인을 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이번 조치는 셀트리온그룹 감리가 3년 넘게 장기화함에 투자자 및 기업 피해가 커지면서 나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감리 기간 1년 명문화는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될 전망. 금융위는 이달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3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

 

감리 기간 1년 명문화가 시행되면 금감원은 대상 기업 혹은 감사인에게 보내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게 됨.


대체거래소 설립 탄력…"주문영역·거래시간 차별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깨뜨릴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본격화.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증권 및 신한금융투자)로 구성된 ‘ATS설립준비위원회(ATS설립위)’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돌입. ATS설립위는 금융감독원에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 


금융감독원의 심사 매뉴얼이 확정되면, 설립위는 심사를 거쳐 내년 최종적으로 대체거래소를 개설한다는 목표.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설립위에 참여 중인 7개 증권사를 제외하고, 출자에 참여할 중소 증권사의 의사를 확인 중. 7개 증권사와 금투협은 8~1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확정. 


나머지 20~30여개 중소형 증권사가 3% 내외의 지분을 갖게 될 전망.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에서 참여 의사를 받고 있다”며 “다양한 증권사가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 출시…“국내 증권사 중 최초”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개인연금 랩을 출시.


미래에셋증권의 개인연금 랩은 가입자의 개인연금 계좌를 전문 운용 인력이 맡아 자산 배분, 리밸런싱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화해 운용해주는 서비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제공. 또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비중을 조절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 가입자는 매 분기 운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


개인연금 랩은 고객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서비스. 위험 자산의 비중에 따라 개인연금 랩 70+, 40+, 30+, 20+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성. 연령, 성향, 소득 등에 맞춰 최적화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개인연금 랩은 미래에셋증권에 연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비대면 가입은 6월 중순부터 가능.

 

 

◆ 한국거래소, 약식제재금 부과 때 회원사 반론권 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힘.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지금까지는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 옴.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시감위는 또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차이를 조정해 제재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밝힘.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은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대비 15%였으나 이를 30% 수준으로 2배 증액.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함.


에어부산, 무상감자·유상증자 결정에 13% 급락


에어부산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어부산은 전 거래일보다 13.9% 내린 1천890원에 거래를 마침.


에어부산은 운영·채무상환 자금 약 2천억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월 31일 공시. 주당 4천600원에 신주 4천350만주(보통주)가 발행.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7일.


같은 날 에어부산은 현재 발행된 1억9천392만주 보통주를 3분의 1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 기준일은 7월 25일.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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